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차용증

 

차용증이 우선 무엇인지 알아야되겠죠?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그래서 차용증을 적을땐 잘 확인하고 적으셔야됩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이부분이 첫번째인거죠.

 

그리곤 아래에 글로 작성을합니다.

1. 채권자 ㅇㅇㅇ는 금일 금ㅇㅇ만원 빌려주고 채무자 ㅇㅇㅇ는 이를 받아 차용하였다.

└이렇게 적는이유는 왜? 줘야되는지가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이런내용이 없다면 성립이 될수 없습니다.

이유없이 변제하라면 어떻게 하냐는거죠

 

2. 변제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적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을건지를 적으면 되는거에요.

 

3. 이자라던지 어떻게 갚을건지 상세히 적으면됩니다.

 

여기서 제일 확실한건 "공증"을 받는게 가장좋은데여.

 

가까운 법무사에 가시면 도와주실거에여.

블로그 이미지

아륀아빠

,